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서 작성 및 제3채무자 잘못 적으면 막히는 핵심 절차 정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서 작성 및 제3채무자를 처음 제대로 알아봤을 때 제가 가장 어렵게 느꼈던 부분은 채무자에게 받을 돈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신청서를 작성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었습니다. 판결이나 지급명령처럼 강제집행을 진행할 수 있는 집행권원을 준비하고, 실제로 압류할 채권이 무엇인지 특정한 다음 그 채권과 관련된 제3채무자를 정확하게 적어야 전체 절차가 자연스럽게 이어졌습니다.

 

특히 처음에는 제3채무자라는 표현 때문에 또 다른 채무자가 등장하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은행 예금채권을 압류하는 상황을 기준으로 보면 이해가 쉬웠습니다. 돈을 받아야 하는 사람이 채권자이고 돈을 갚아야 하는 사람이 채무자라면, 채무자가 은행에 가지고 있는 예금반환채권을 압류할 때 그 은행이 제3채무자가 되는 구조였습니다.

 

제가 실제로 신청서를 준비한다는 생각으로 살펴보면서 가장 중요하다고 느낀 것은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서는 채무자의 이름만 정확하게 적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채권을 어느 제3채무자에게서 압류할 것인지 명확하게 특정해야 한다는 점이었습니다.

 

은행 예금뿐 아니라 급여와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 거래처에 받을 매출대금처럼 채무자가 다른 사람이나 회사에 대해 가지고 있는 금전채권도 상황에 따라 집행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채권의 종류마다 제3채무자가 달라지고 압류금지 범위나 신청서에 표시하는 방법도 달라질 수 있어 무조건 같은 양식을 복사해서 사용하는 방식은 조심해야 했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포스팅에서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서 작성 및 제3채무자를 중심으로 신청 전에 준비할 집행권원부터 청구금액 작성, 압류할 채권의 표시, 은행이나 회사 등 제3채무자를 기재하는 방법, 결정 이후 실제 추심을 진행하면서 확인해야 할 부분까지 처음 신청하는 입장에서 헷갈리기 쉬운 내용을 차근차근 정리해보겠습니다.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 전에 집행권원부터 확인하기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준비하면서 제가 가장 먼저 확인할 것은 채무자에게 받을 돈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일반적인 계약서가 아니라 실제 강제집행을 진행할 수 있는 집행권원이 준비되어 있는지입니다. 차용증이나 거래명세서가 있다고 해서 그 서류만 들고 바로 채무자의 통장을 압류할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판결을 받아 확정된 경우라면 판결문을 확인하고 지급명령을 이용했다면 지급명령이 적법하게 확정되어 집행에 사용할 수 있는 상태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조정조서나 화해조서, 집행력이 있는 공정증서처럼 다른 형태의 집행권원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도 실제 강제집행에 사용할 수 있는지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여기에서 제가 함께 확인할 부분이 집행문과 송달 관련 사항입니다. 집행권원의 종류에 따라 집행문이 필요한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고, 집행을 시작하기 전에 갖춰야 하는 요건도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 서류의 종류를 기준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채권압류 신청서에는 채권자가 현재 집행하려는 금액도 정확하게 계산해야 합니다. 원금만 있는 사건이라면 비교적 간단하지만 판결에서 지연손해금이나 소송비용 등이 인정된 경우에는 어느 날짜를 기준으로 얼마를 청구하는지를 계산해야 할 수 있습니다.

 

저라면 신청서를 작성하기 전에 원금과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을 별도로 적겠습니다. 판결 주문에 기재된 이율과 계산 시작일을 확인하고 신청 시점을 기준으로 집행하려는 금액을 정리하면 신청서의 청구금액을 작성할 때 실수를 줄일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일부 금액을 이미 변제했다면 그 금액 역시 반드시 반영해야 합니다. 판결금액 전체를 기준으로 압류를 신청했는데 그사이에 채무자가 일부를 지급했다면 현재 남아 있는 채권을 기준으로 집행범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서를 작성하기 전에는 집행권원의 종류와 집행에 필요한 요건을 확인하고 이미 변제받은 금액을 제외한 실제 집행금액을 먼저 계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관할법원도 신청 전에 확인하겠습니다.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일반적인 민사소송의 소장을 제출하는 것과 동일하게 생각하지 말고 민사집행 절차에 따른 관할을 확인해서 신청해야 합니다. 특히 채무자의 주소지와 집행법원의 관계를 먼저 살펴보면 접수단계에서 다시 확인하는 번거로움을 줄일 수 있습니다.

 

제가 직접 준비한다면 집행권원, 송달 관련 서류, 집행문 필요 여부, 채권자와 채무자의 정확한 인적사항, 현재 남은 원금과 지연손해금, 압류할 채권과 제3채무자 정보를 순서대로 준비한 뒤 신청서를 작성하겠습니다.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서 작성 및 제3채무자 구분하기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서 작성 및 제3채무자에서 가장 먼저 구분해야 하는 것은 채권자와 채무자, 제3채무자의 관계입니다. 처음 접하면 세 명의 관계가 복잡해 보이지만 돈의 흐름을 기준으로 생각하면 비교적 쉽게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채권자는 집행권원을 가지고 돈을 받으려는 사람입니다. 채무자는 그 돈을 지급해야 하는 사람이고 제3채무자는 채무자에게 별도의 금전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압류명령을 받게 되는 사람이나 기관이라고 이해하면 편합니다.

 

예금압류를 생각해보겠습니다. 채무자가 은행에 예금을 가지고 있다면 채무자는 은행을 상대로 예금을 반환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채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채권자가 바로 이 예금채권을 압류하는 경우 은행이 제3채무자가 됩니다.

 

급여를 압류한다면 구조가 달라집니다. 채무자가 회사에 근무하면서 급여를 받을 권리를 가지고 있으므로 해당 사용자가 제3채무자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급여에는 법에서 정한 압류금지 범위가 있으므로 급여 전액을 단순히 압류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채무자가 거래처에 물품을 공급하고 아직 받지 못한 매출대금이 있다면 그 거래처가 제3채무자가 될 수 있습니다. 임대차 관계에서 채무자가 돌려받을 보증금 반환채권을 압류하는 경우라면 그 보증금을 반환해야 하는 임대인이 제3채무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제3채무자는 압류하려는 채권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래서 먼저 은행계좌를 압류할 것인지, 급여를 압류할 것인지, 임대차보증금이나 거래대금을 압류할 것인지를 결정한 다음 제3채무자를 특정하는 순서가 자연스럽습니다.

 

제가 만든 아래 표를 참고해보세요!

 

항목 설명 비고
은행 예금채권 채무자가 금융기관에 가지고 있는 예금반환채권을 압류하는 형태 해당 금융기관이 제3채무자
급여채권 채무자가 근무하는 곳에서 받을 급여채권을 대상으로 하는 형태 압류금지 범위 확인
보증금·거래대금 채무자가 임대인이나 거래처 등으로부터 받을 금전채권을 대상으로 하는 형태 채권 발생원인 특정

 

제3채무자는 채권자에게 직접 돈을 빌린 사람이 아니라 채무자가 가지고 있는 예금·급여·보증금·거래대금 등의 채권에 대해 지급의무를 부담하는 사람이나 기관이라고 이해하면 편합니다.

 

저라면 신청서부터 작성하지 않고 종이에 채권자, 채무자, 제3채무자를 먼저 적겠습니다. 그다음 채무자와 제3채무자 사이에 어떤 채권이 존재하는지를 한 문장으로 작성해보겠습니다.

 

이 관계가 정확하게 설명되어야 별지에 압류할 채권을 표시할 때도 혼동이 줄어듭니다. 결국 제3채무자를 찾는다는 것은 채무자의 재산 가운데 다른 사람이나 기관으로부터 받을 돈이 어디에 있는지를 확인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하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제3채무자 은행과 회사를 신청서에 적을 때 확인할 사항

제3채무자를 정했다면 다음으로 제가 꼼꼼하게 확인할 부분은 명칭과 주소 등 송달에 필요한 정보입니다. 법원의 결정이 제3채무자에게 적절하게 송달되어야 압류절차가 진행되기 때문에 평소 알고 있던 상호만 대충 적는 방식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은행을 제3채무자로 적는 경우에는 단순히 통장을 개설한 지점의 이름만 보고 작성하지 말고 해당 금융기관의 정확한 법인명과 송달에 필요한 주소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금융기관별로 신청서에서 사용하는 명칭이나 송달장소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회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채무자가 다니는 회사의 간판명이나 매장명과 실제 법인명이 다를 수 있습니다. 법인사업자라면 법인등기 등에 표시된 정확한 회사명과 본점 소재지를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개인사업자가 제3채무자인 상황이라면 법인과 같은 방식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상호와 실제 사업자 또는 채무관계의 당사자가 누구인지 확인하여 제3채무자를 정확하게 특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은행 예금압류를 준비할 때 계좌번호를 모르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는데 실제 신청에서는 압류할 예금채권을 어떻게 특정하는지가 중요합니다. 계좌번호를 알고 있는 경우와 모르는 경우의 작성방법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사용하는 신청서와 별지의 채권표시 방법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여러 금융기관을 제3채무자로 지정하는 경우라면 청구금액을 각 금융기관에 어떻게 배분하여 표시할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제3채무자를 여러 곳 적는다고 해서 각 은행마다 전체 청구금액이 아무 제한 없이 별도로 발생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제3채무자를 잘못 기재하면 결정문의 송달이나 실제 압류과정에 문제가 생길 수 있으므로 금융기관이나 회사의 정확한 명칭과 송달주소, 압류할 채권과의 관계를 확인한 뒤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제가 직접 신청한다면 금융기관 이름을 기억에 의존해서 적지 않겠습니다. 회사도 마찬가지로 채무자가 알려준 회사명만 적기보다 실제 법인명과 본점 정보를 확인하고 신청서의 당사자 표시와 별지의 내용이 서로 맞는지를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제3채무자 정보는 단순한 연락처를 적는 칸이 아닙니다. 법원의 명령을 받아 채무자에게 지급해서는 안 되는 채권이 무엇인지 확인해야 하는 당사자를 특정하는 내용이므로 신청서 작성에서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좋습니다.

압류할 채권의 표시와 청구금액 작성할 때 주의할 부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서를 작성할 때 제가 가장 어렵게 느낄 수 있는 부분은 별지에 들어가는 압류할 채권의 표시입니다. 단순히 채무자 통장이라고 적는 것이 아니라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게 가지고 있는 어떤 금전채권을 어느 범위에서 압류하려는지를 특정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예금채권이라면 채무자가 해당 금융기관에 가지고 있는 예금채권을 대상으로 표시하게 됩니다. 예금의 종류가 여러 가지일 수 있기 때문에 어떤 순서와 범위에서 압류할 것인지 신청서 양식과 작성례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급여채권이라면 채무자가 사용자에게 받을 급여와 관련된 채권이라는 점을 특정하되 법적으로 압류할 수 없는 부분을 반드시 고려해야 합니다. 급여는 생활과 직접 연결되어 있어 일정 부분이 압류금지채권으로 보호되므로 단순히 월급 전액이라고 작성해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이라면 어떤 임대차계약에 따른 보증금인지 특정할 수 있도록 임대차 목적물과 계약관계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채무자가 임차인이고 제3채무자인 임대인이 반환해야 할 보증금이 실제 존재하는지도 중요합니다.

 

거래대금 역시 채무자가 특정 거래처에 받을 돈이 있다는 막연한 설명만으로 접근하기보다 어떤 거래계약에 따라 발생한 채권인지 확인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세금계산서나 계약서, 납품자료 등을 확보하고 있다면 채권을 특정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청구금액에서는 원금과 부대채권을 구분해 확인합니다. 판결문에서 원금에 대해 일정 시점부터 다 갚는 날까지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정했다면 실제 신청 시점의 금액을 어떻게 표시할 것인지 살펴봐야 합니다.

 

이미 받은 돈이 있다면 이를 빼고 계산해야 합니다. 일부 변제를 받았는데도 최초 판결금액 전체를 그대로 집행하려고 하면 과다집행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현재 실제로 남아 있는 채권액을 기준으로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압류할 채권의 표시는 채무자의 재산을 막연하게 적는 부분이 아니라 채무자가 어느 제3채무자에게 가지고 있는 어떤 채권을 얼마의 범위에서 압류할 것인지 특정하는 핵심 부분입니다.

 

저라면 별지를 작성한 뒤 채권자 입장이 아니라 처음 서류를 보는 사람의 입장에서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이 문장만 보고도 누구의 어떤 채권을 어느 범위에서 압류하려는지 알 수 있는지를 확인하는 방식입니다.

 

특히 인터넷에서 발견한 다른 사건의 별지를 그대로 복사하는 것은 조심해야 합니다. 예금과 급여, 보증금, 거래대금은 채권의 성격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실제로 압류하려는 채권에 맞는 표시방법을 사용해야 합니다.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 이후 제3채무자에게 추심하는 과정

법원에 신청서를 접수하고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내려졌다고 해서 제 통장으로 자동으로 돈이 들어오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 부분은 처음 절차를 알아보는 분들이 특히 헷갈릴 수 있는데 압류와 실제 추심은 구분해서 생각하는 것이 좋습니다.

 

압류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면 제3채무자는 압류된 범위에서 채무자에게 임의로 지급할 수 없게 되는 효과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언제 제3채무자에게 결정이 송달되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추심명령은 채권자가 압류한 채권을 일정한 범위에서 직접 추심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입니다. 다만 결정이 났다고 해서 제3채무자가 무조건 채권자가 청구한 금액 전체를 가지고 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예를 들어 은행을 제3채무자로 지정했지만 채무자 명의의 압류 가능한 예금이 없다면 실제로 추심할 돈이 없을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그 은행을 이용한다는 사실과 압류 시점에 실제 잔액이 존재한다는 것은 다른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급여채권도 채무자가 실제로 해당 회사에 계속 근무하는지 확인해야 할 수 있습니다. 이미 퇴사했다면 장래 급여가 발생하지 않을 수 있고 근무 중이라도 압류금지 범위를 제외한 부분에서 실제 집행가능 금액을 확인해야 합니다.

 

제3채무자가 채무의 존재나 금액을 다투는 경우도 생각해야 합니다. 채권자는 돈을 받을 것이 있다고 생각하지만 제3채무자는 채무자에게 지급할 돈이 없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단순히 압류결정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제3채무자의 계좌에서 바로 돈을 가져올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결정되었다고 해서 청구금액이 자동 입금되는 것은 아니며 제3채무자에게 압류할 채권이 실제로 존재하는지와 결정의 송달 및 추심 가능 상태를 확인해야 합니다.

 

저라면 결정이 나온 다음 사건 진행내역에서 채무자와 제3채무자에 대한 송달상태부터 확인하겠습니다. 그다음 제3채무자를 상대로 실제 추심을 진행할 수 있는 시점과 필요한 서류를 확인하겠습니다.

 

실제로 돈을 지급받았다면 그 금액도 정확하게 기록해두겠습니다. 여러 제3채무자를 상대로 압류를 진행했다면 한 곳에서 전액을 지급받고도 다른 곳에서 중복하여 추심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전체 변제금액을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서 작성 및 제3채무자 총정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서 작성 및 제3채무자를 전체적으로 정리하면 가장 먼저 확인할 것은 강제집행에 사용할 수 있는 집행권원입니다. 단순한 차용증이나 미수금 자료만 가지고 바로 채권압류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말고 현재 가지고 있는 서류로 집행을 진행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다음 현재 받을 금액을 계산합니다. 판결 등에 표시된 원금과 지연손해금을 확인하고 이미 일부 변제를 받았다면 이를 반영하여 현재 남아 있는 금액을 정리합니다.

 

이후 채무자의 어떤 채권을 압류할 것인지 결정합니다. 예금을 압류한다면 금융기관, 급여라면 사용자,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이라면 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는 임대인처럼 압류대상에 따라 제3채무자가 달라집니다.

 

제3채무자를 결정했다면 정확한 명칭과 송달정보를 확인합니다. 특히 금융기관이나 법인을 제3채무자로 기재할 때는 통상적으로 부르는 이름만 사용하지 말고 실제 당사자를 정확하게 특정할 수 있도록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압류할 채권의 표시도 중요합니다. 채무자의 모든 재산이라고 막연하게 적는 것이 아니라 제3채무자와 채무자 사이에서 발생한 어떤 금전채권을 압류할 것인지를 신청내용에 맞게 특정해야 합니다.

 

결정 이후에는 송달상태를 확인합니다. 제3채무자에게 결정이 송달되었는지를 확인하고 실제로 압류된 채권이 존재한다면 추심을 위한 다음 절차를 진행합니다.

 

제가 직접 신청한다면 집행권원 확인, 집행에 필요한 서류 확인, 남은 채권액 계산, 압류대상 결정, 제3채무자 특정, 제3채무자 명칭과 주소 확인, 압류할 채권의 표시 작성, 관할법원 확인, 신청서 제출, 결정 확인, 송달상태 확인, 실제 추심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결국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서는 신청서의 문장을 어렵게 작성하는 것보다 채권자와 채무자, 제3채무자의 관계를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이 먼저였습니다. 이 세 당사자의 관계가 명확하면 어떤 채권을 압류하려는 것인지도 훨씬 쉽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질문 QnA

채권압류에서 제3채무자는 누구를 말하나요?

제3채무자는 채무자에게 지급해야 할 채무를 부담하는 사람이나 기관을 의미합니다. 채무자의 예금채권을 압류한다면 금융기관이 될 수 있고 급여채권을 압류한다면 사용자가,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압류한다면 해당 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는 임대인이 제3채무자가 될 수 있습니다.

채무자의 은행 계좌번호를 몰라도 압류를 신청할 수 있나요?

계좌번호를 모르는 경우에도 금융기관에 대한 예금채권을 적절하게 특정하여 신청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실제 신청에서는 제3채무자인 금융기관을 정확하게 특정하고 압류할 채권의 표시를 신청내용에 맞게 작성해야 하므로 사용하는 양식과 작성방법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추심명령이 나오면 은행에서 자동으로 돈을 보내주나요?

추심명령이 결정되었다고 해서 채권자의 계좌로 돈이 자동 입금되는 것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결정의 송달상태와 실제 압류된 예금의 존재 여부 등을 확인한 뒤 제3채무자를 상대로 필요한 추심절차를 진행해야 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의 월급을 전부 압류할 수 있나요?

급여채권에는 채무자의 기본적인 생활을 보호하기 위한 압류금지 범위가 있으므로 급여 전액을 무조건 압류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실제 급여액과 적용되는 압류금지 기준을 확인하여 집행가능한 범위를 판단해야 합니다.

 

돈을 빌려주거나 물품대금을 받지 못한 기간이 길어지면 판결을 받은 것만으로 문제가 모두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저도 절차를 처음 살펴볼 때 판결에서 이겼다면 상대방 통장에서 자동으로 돈을 가져올 수 있을 것처럼 생각했지만 실제 강제집행은 채무자의 재산을 찾아 그 재산에 맞는 방법을 선택하는 별도의 과정이었습니다.

 

그중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준비한다면 제3채무자부터 무작정 찾기보다 채무자가 누구에게 받을 돈을 가지고 있는지를 생각해보는 편이 훨씬 이해하기 쉽습니다. 은행에 예금이 있다면 은행, 회사에서 급여를 받는다면 사용자, 돌려받을 임대차보증금이 있다면 임대인이라는 식으로 관계를 연결하면 됩니다.

 

신청하기 전에는 받을 원금과 지연손해금도 다시 계산해보세요. 중간에 일부라도 변제받았다면 반드시 반영하고 여러 곳을 동시에 압류하려는 경우에는 청구금액과 압류범위를 어떻게 표시할지도 꼼꼼하게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다른 사람의 신청서를 그대로 복사하면서 제3채무자 이름이나 압류할 채권의 표시만 바꾸는 방법은 생각보다 실수가 생기기 쉽습니다. 은행예금과 급여, 보증금, 거래대금은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내가 실제로 압류하려는 채권에 맞춰 작성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결정문이 나왔다고 바로 끝났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제3채무자에게 언제 송달되었는지, 실제 압류할 채권이 존재하는지, 추심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까지 확인해야 비로소 돈을 회수하는 단계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법률용어가 낯설어 어렵게 느껴지지만 채권자, 채무자, 제3채무자의 관계부터 하나씩 적어보면 신청서의 구조도 훨씬 선명하게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댓글 남기기